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재정비계획안 신속히 통과돼야”

입력 2021년04월29일 1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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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년째 표류중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재정비계획안의 신속한 통과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8일 가진 딜라이브와의 인터뷰 대담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토지주나 조합에게 개발이익 또는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입지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높일 곳은 충분히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추면 된다”며 “이 경우에도 주변에 일조피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맞다.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눈앞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다만,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실수요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일정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그에 연동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을 그 이상으로 적절히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보전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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