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가 부담 줄인다

입력 2021년06월21일 06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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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침체됐던 농가에 활력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사용량은 총 1만4002건으로, 전년도(1만765건)보다 30%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누적된 장성군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횟수는 총 1만727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1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한 셈이 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자, 장성군은 농기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농기계종합교육장을 활용해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올바른 농기계 조작법 전달에도 힘쓰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에 주소‧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061-390-8511)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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