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1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입력 2021년06월23일 15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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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이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는 12월까지 ‘2021년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아동권리의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에 앞장서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1월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로, 구는 내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80개 학급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인권교육 – 인권지킴이’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권지킴이 워크북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 및 중요성 알기를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인권의 역사, 탄생과 배경 ▲우리가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인권 확인하기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 소중함 알기 등을 교육한다.

 

특히, 빈칸 채우기, 단어 연결해보기, 다짐카드 작성하기, 토의‧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개 권리 및 4대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편성된다.

 

공통교육과정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지를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알려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 내 학부모와 구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구민 아동권리 기본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교육장소와 방법, 교육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동과 아동권리의 개념 이해부터 ▲아동학대의 정의와 종류 ▲신고의무자의 역할 ▲대상에 맞는 아동권리 실천방법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일(목)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아동권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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