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폐회

입력 2021년06월24일 13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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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 의회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진행된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살펴 지난해 추진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살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결산 승인안이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47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의 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58억8천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정우 의원의 재산세 감면조례 소송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전경희 의원의 여의천 수질개선 관련한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처리된 조례안과 안건으로는 ▲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의 동의안이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정례회를 마치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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