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

입력 2021년06월24일 21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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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순천시 의회는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이틀 전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 외에도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 여야 3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정원박람회 당시에는 없었던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3년 박람회 준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유인 의장은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법제사법위원인 소병철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여순사건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순천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84일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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