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발족식 개최

입력 2021년08월05일 2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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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8월 5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다가올 주민자치 시대 준비를 위해 결성됐다. 김미영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박삼례,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광진구 자치법규 체계를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입법 활동 방안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법규체계 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및 사문화돼버린 조문 개정, 위탁 조례 정비 방안 등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새롭게 맞이할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상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구조와 계속되는 행정수요 증가는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점검과 개선으로 주민 복리를 한층 증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라는 슬로건을 품고 발족한 만큼 희로애락 모든 순간 광진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연구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8-9월 위탁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한 후,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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