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극복 위한’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입력 2021년08월06일 0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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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도봉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총 16개소에 136백만 원을 감면했다.

 

2021년 올해도 구는 상반기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도 최대 50%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은 2021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50% 감면분을 환급해주고,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 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총 16개소 최대 97백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 후 구유재산별 재산 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기적인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기간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도봉구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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