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회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

입력 2009년03월17일 18시26분 민 옥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글로벌 금융위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종합뉴스]  인천 남구의회( 백상현 의원)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실행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백상현 의원외  운영위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도 투자자금의 유출, 환율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큰 위기를 맞고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있다고 주장.

  우리경제의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중심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다 부채비율 또한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불황 때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안전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세자영업자의 성장단계별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및 기능 활성화 시급
  •  4대보험 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용
  •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요율 5%정도로 조정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운영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경영안전지원 및 육성지원시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