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입력 2021년09월17일 18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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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관내 기업체 및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부터 10월2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처분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로 처분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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