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서울 공공장소 코로나19‘노마스크’단속 계도 14만 2천여건.. 과태료 부과는 단 198건

입력 2021년10월20일 12시3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노마스크 과태료 건수는 올 2월에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인 4~5월(35건)과 휴가철인 7~8월(35건)에도 적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8건의 과태료중 80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사람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즉, 서울시에서 노마스크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 63건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적발돼 31.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17건, 일반음식점 12건 순을 차지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사람은 총 142,687명에 달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시행전 계도기간인 지난해 10월 계도인원은 총 10,413명을 기록했고 점차 증가해 작년 12월엔 총 35,340명을 기록했다.

 

이후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계도인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올 1월 11,498명을 기록한 후 7월부터는 월 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최고액은 음식점주에게 부과된 300만원이었다.

 

최고령 적발대상은 1932년생(90세) 시민이었고, 최연소는 2005년생(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원이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노약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마스크 관련 새로운 구체적 지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