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MBC 방송작가·아나운서,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입력 2021년12월23일 10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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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리찾기유니온과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제출했다.

 

진정의 주체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2명과 광주MBC에서 근무하는 아나운서 1명으로 사실상 해고된 MBC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것이다. 


방송작가 2명은 회사 측으로부터 올해 연말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아나운서 1명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라고 하더라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다.

 

방송작가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뉴스외전은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근로감독 1차 결과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방송작가유니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청이 MBC 방송작가와 아나운서의 부당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 방송사 아나운서의 경우 계약상 신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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