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일제 불시단속 예정

입력 2022년01월07일 09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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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가 매월 동시에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적법하지 않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중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예심 완도소방서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에 근거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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