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과외등학원불법행위단속기준마련

입력 2009년04월02일 09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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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의 뉴딜정책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등에 기여할 대책이 강구된다.

그동안 법령이없이 조례로만 규정되어있어 단속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고 또 적발건수가 96%가 경고등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원비 경감대책의 실효성도 부족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절감의 효과를가져올 대책이 마련되고 불법행위의 처벌 기준과 방법 절차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 건)은 학원의 불법행위에대한 지도 .감독.행정처분,과태료부과등의 기본적인 기준방법 절차등 을 법령에 규정하고`그범위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2010년까지 개정 토록하고 교육과학기슬부에 권고했다고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2월전국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샐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현행법령상`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령에 반하는 조례와 법령을 무시하는 학원도있어대책이 시급한실정으로드로났다.

이에따라 권익위는학원의 지도.감독에 대해 교과부 부령으로 법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법령범위에서 지도.감독하는것을 바꾸도록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했다.

아울러`개인교습을하거나알선행위`시험문제를유출하는행위`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신고를하고 정지처분기간내에 다른이름으로 신규등록을 할수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등도 법령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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