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1억9백여만원노원구사회복지공무원

입력 2009년04월01일 22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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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수조치 후 검찰수사의뢰 3월부터지급시스템개선

[여성종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급여 횡령사건 추가 적발자 가운데 서울 노원구 00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8급 직원(34세,여)이 1억 9백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 노원구는 지난 2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기간 중 감사관의 복지분야에 대한 내부 자료 검토 및 은행자료 확인지시를 받아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확인대조를 한 결과 고액으로 입금된 의심이 가는 내용을 발견, 정상적 지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여타 지급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검증하여 부정 지급하였음을 적출, 이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였고, 3월 27일 횡령금액 1억9백여만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1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건인지 직후인 24일 일단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횡렴금 전액을 구 감사담당관이 선조치 일환으로 회수하고, 최종 27일 구금고에 기타잡수입 입금 조치했다는 것.


이번 사건은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복지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책정하고 구청 담당자가 확인하게 되어있는 것을 악용한 사례로 구는 사건발생 직후인 3월분 복지급여 지급시스템을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e-뱅킹으로 입금토록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동일부서 근무 2년 이상 사회복지사에 대해 전원 전보조치하고 담당자 ID 및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문제의 발단이 담당자가 본인계좌 등으로 입력해도 현재의 새올복지시스템상에 나타나지 않아 조기에 적출할 수 없었던 만큼 구는 보건복지부에 현 시스템과 금융전산망의 연계를 건의할 계획이다. 즉 현행은 구금고에서 보내는 급여이체 명부를 별도 작성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하나 금융전산망과 연계시 별도 작성 없이 바로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한편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이며 구는 1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2002년부터 2008년 1월까지 6년간 본인 및 조모의 계좌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293차례에 걸쳐 1억9백여만 원을 횡령, 자신의 대출과 카드론 등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1일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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