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주방용 K급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2년02월06일 13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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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소화기(K급)를 구비·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기름화재는 화재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화재가 확대되고 화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는 주방용소화기(K급)를 사용해 완전히 진화해야 한다.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야한다.

 

윤예심 서장은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가 될 위험이 높다.”며 “주방용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진화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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