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홍보차량 내 2명 사망 사고

입력 2022년02월16일 10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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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세버스 내 사망' 집중 조사 ,홍보시설물 설치 과실 여부·안전관리 실태 살필 듯…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 발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차량 내 2명 사망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집중 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천안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 유세용 대형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와 홍보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살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께 이 버스에서는 유세차량 기사 50대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에는 후보 홍보방송 송출을 위한 자가발전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


버스 외부에는 자가발전 장치를 동력으로 쓰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수 소재(필름)로 버스 외관이 대부분 덮여 있던 상태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문까지 닫혀 있었던 정황이 있는 만큼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크린 설치 업체 측이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전날 당사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신 부검 등을 통한 A씨 등 사망 경위 조사와는 별개로 LED 스크린·동력 장비 설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 외에 강원 원주에서도 전날 오후 4시 43분께 안철수 유세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당은 해당 유세차량을 전국에서 18대 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차량 등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연합뉴스/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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