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부간 강제 성관계도 강간죄' 40대 징역 5년

입력 2014년09월19일 17시28분 박명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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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명애시민기자]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27일 A(28)씨와 국제결혼을 했다. 김씨와 결혼한 부인 A씨는 다음해 5월에 한국에 입국해 제주에 정착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혼 일주일만에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5월에는 휴대전화로 잠자는 부인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하고 두차례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부부간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뿐 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에도 부인의 반항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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