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권선택 시장 캠프 조직실장 구속, 2명 추가 영장

입력 2014년09월20일 19시37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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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캠프 홍보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조직실장으로 활동한 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방선거 당시 SNS 홍보업체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3360만원을 전달하는데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도주해 잠적한 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한 권 시장 캠프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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