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TP 前원장 억대 횡령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입력 2009년04월07일 09시50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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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와 허위계약수법

[여성종합뉴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홍순보)는 억대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전 원장 A(61)씨와 전 간부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와 허위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액 만큼을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또 지난 해 3월 역시 납품업체에 5천만원 짜리 용역 허위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업체 지원 목적의 정부 출연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5년 4월 공사 수주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송도테크노파크 현 간부 C(46)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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