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홍보 추진

입력 2022년03월17일 07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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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및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제정된 것인 만큼 관계인들이 적극 활용해 화재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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