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주 고읍지구 TS아파트 주민 불편해결

입력 2009년04월09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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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TS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정류소 추가 조정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윈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지역주민과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한국토지공사(양주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고읍택지개발지구내 TS푸른솔 1,2차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앞 교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폐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예정된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중간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아파트 앞은 원래 왕복 2차로 지방도 였으나, 고읍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6차로 간선도로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단순 우회전만 허용하고, 버스정류장도 당초보다 200m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교차로 앞에 있는 TS푸른솔 아파트 주민 698세대 2500여명은 좌회전 금지와 신호등 폐지,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관련기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진·출입 제한과 ▲ 기존 좌회전· U턴 차량의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 증가, ▲ 횡단보도 폐지로 인한 도로횡단 불편과 보행거리 증가, ▲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와 교통약자의 불편 증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조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합의안내용을 보면아파트앞 신호교차로를 유지하고 좌회전 진.출입을 허용하며.횡단보도를유지하고 ,TS   1차아파트와 버스정류장사이에  추가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한다.

민원을 중재한 권익위 이재충 상임위원은 “차량보다 인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및 교통계획이 녹색교통의 이념과 일치하며, 법이나 지침에 의해 위배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행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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