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입력 2022년04월11일 20시3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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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구 상인회(교부식).

[여성종합뉴스]안양가구 상인회‘상점가상인회’등록과 아크로상가 상인회‘골목형상점가’지정서 교부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상점가상인회’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당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안양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특히 아크로상가 상인회는 시의 첫 지정 골목형상점가이기도 하다

.

이 두 개 지역이 등록 및 지정됨에 따라‘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게 됐다.

 

또한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경영바우처와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혜택을 입게 돼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회 대표 관계자는“이번 지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가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골목 전체가 북적거렸으면 좋겠다”며, 그 동안 안양시의 지원이 어려웠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 만큼“상인들이 협동하여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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