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노동부와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 체결 추진

입력 2009년04월15일 17시5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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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중 최초로 고용확대 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국회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정 중추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에서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선도적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장관 이영희)와의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가치 정립과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하여 왔고, 국회사무처(의원보좌직원 제외)의 장애인고용률 또한 '08년까지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2%→3%) 조정되었고  경제 위기로 인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의 일자리 나눔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는 헌법기관 중 국회가 최초로 장애인 고용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체결될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에는 사무처 내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무분석 실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채용 우대조치 노력, 의원보좌직원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 장애인 근무자의 근무 환경개선 노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문  의 : 국회 공보관실 (T. 788-3806), 총무과 (T. 78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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