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9개 기관 실지감사 착수

입력 2022년07월20일 08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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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국방부 등 5주간 현장 직접 감사, 국가안보실·국정원도 포함…"보고과정 업무처리 적법·적정여부 확인"

[여성종합뉴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보고·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자료 수집에 들어간 바 있다.

 

실지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까지 9곳으로 대거 늘어났다.


감사원 특별조사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간 이들 기관에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도 실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씨가 소연평도 앞 바다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되고 피격 사망했을 때의 정보 전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씨 실종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던 2020년 9월 28일 해경은 "이씨 실종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6시께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감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4명은 이달 7일자로 대기 발령됐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정보 유통망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부서원의 컴퓨터 감식 등을 통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됐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이씨 실종 직후인 2020년 9월 23∼24일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왔던 40여 건의 정보가 삭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나 파문이 확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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