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제’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2년08월04일 16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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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계약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배

[여성종합뉴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이달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으로 구성된 27인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자(=최저임금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이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13조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고 했다.

 

그 결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지역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1시간당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이러한 근거들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김원복씨는 경기도 광명에서 30여 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한 달에 몇억을 버는 사업주와 한 달을 죽어라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이 위헌 청구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인이 맡는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민노동조합은 이미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임에도 굴뚝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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