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0여 건 분석 결과발표

입력 2022년09월05일 09시01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노후 판매 환경 개선, 온라인 서비스 등 필요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년 3개월간(2020.1월~2022.3월)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510건)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