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대학교와 아파트 청소.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

입력 2022년09월18일 13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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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시정 지시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여성종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쉬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선정,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내고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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