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한번도 개정 안된 행정규칙 1천개 폐지키로

입력 2009년04월23일 11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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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된 행정규칙 1천여건 오는 8월까지 행정내부규정 전면 재정비 한다

[여성종합뉴스]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 돼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며,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이 마련되는 등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월말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훈령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천여건은 현실에 맞지  않아 일괄 폐지한 뒤 필요하면 재발령토록 했다.

아울러 제.개정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명시키로 했다.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해 발령토록 했으며,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일몰규정이 있는 행정규칙은 법제처와 협의해 5년으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예외적으로 일몰제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규칙 발령 1개월전에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앞으로 공문서 형식을 정하고 있는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따르지 않는 행정규칙은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훈령이나 예규에 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5개 항목의 행정규칙 입안 원칙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중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뒤 6월 중순까지 존속기간 등을 정하고 8월까지 전면 재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비공개 대상 행정규칙을 비롯해 인사관리,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지나친 행정부담을 감안해 이번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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