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입력 2009년04월22일 10시35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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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고객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란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가부 또는 적합 ․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사전 심사청구 대상사무를 조사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쳐 5개부서 16개 민원사무를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심사 처리절차는 접수(민원봉사과), 처리 및 통보(해당부서)로 이루어 지며,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민원인 신청에 의한 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은 아니다. 즉,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가부 및 적합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할 때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11개), 문화관광체육과(1개), 위생과(1개), 건축과(2개), 교통민원과(1개)로 5개 부서 16개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공장(등록 . 변경 . 건축물등록)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창업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 염전개발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고압가스(제조 .판매 . 저장소설치)허가신청, 고압가스(제조 .판매 . 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 판매사업 . 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관광사업등록신청,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전심사청구 민원을 확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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