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야 국회의원 5명과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22년11월17일 07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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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찰청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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