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도 원어민 강사 회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입력 2009년04월26일 23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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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무부에 출장강의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여성종합뉴스]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직장내에서도 원어민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

길이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원어민강사를 파견받아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비자 외국인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부·지자체·기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직장안에서 들을 수 없었다.

 또한, 기업체 등에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부담해야 해 사실상 단기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화지도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E-2비자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게 제한것은 교육시설이 없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무부에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강사의 출장강의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체나 공공기관 직원 130만명이 직장내에서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어 기업체가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비해 1,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는 기회가 생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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