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중대재해 의무사항 현장 안전점검

입력 2022년12월02일 14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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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사고 발생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강동구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점검 대상은 강동구 관내 소재 27개 직영 사업장과 57개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공 발주 공사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이행실태와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해,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해 안전보건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원모 재난안전과장은 “강동구는 구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예방을 목표로 안전보건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을 통해 우리 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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