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09년04월28일 12시35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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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는 4.29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의 법정 선거운동이 4월 2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2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 흑색 선전이 담긴 불법 인쇄물을 살포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인 29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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