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재정, 교통약자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22년12월22일 08시2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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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지난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한 대당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효자발’ 이 되어온 제도다”라며 “지난 총선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착한수레가 도로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착한수레’는 안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년째 운영중인 제도로,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한 ‘착한 수레’는 2022년 12월 현재 42대가 운영중이다. 작년 기준, 착한수레 한 대가 평일기준 하루 평균 8.7건을 운행해 안양의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왔으며, 착한수레 이용등록자 수는 2018년 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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