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입력 2023년01월13일 17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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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보상금"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도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신청자에 한해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금액 산정 후 오는 5월 31일까지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개별 통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 보상을 위하여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세대로 홍보 안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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