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입력 2023년02월27일 14시3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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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과 2,000만 원 미만 계약체결 시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까지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체결 시에도 기존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례안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면제 확대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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