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 조세특례한법 국회 통과

입력 2023년03월23일 08시1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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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 강 진출 계기 , 27 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22일 통과했다 .

 

지난해 12 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

 

지난17 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

 

대한축구협회 , 배드민턴협회 , 테니스협회 , 탁구협회 ,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 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 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

 

고용진 의원은 "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 체육단체는 50% 밖에 받지 못했다 " 면서 , "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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