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입력 2023년06월12일 08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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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20~30일 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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