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수옹 ‘자격정지 취소처분’ 패소판결

입력 2009년05월20일 18시10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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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자격갖고 뜸 못놓는다”

[여성종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옹은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 유명해졌으나,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옹이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옹은 이에 불복해 “의료법에서 뜸 시술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침사가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 뜸 시술을 이유로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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