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억울한 눈물

입력 2023년06월25일 1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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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   원  회장

본 기고문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의 의견을 방영한 기고문으로  여성종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
[여성종합뉴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박 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된 지가 벌써 15년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며 지난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근거한 이 제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른 민간기관운영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따른 열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확장 정답 NO (아니다) 다 라는 입장이다. 

 

박 원 회장은 인프라 구축이 불모지로 어려웠던 당시, 정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장기요양 기관으로 제도를 운용하여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정부 돈을 빼먹는 파렴치 한으로 매도하여 마치 공공요양기관이 답인 것처럼 지난 6월16일 제3차 5개년장기요양 기본계획(안)공청회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공공요양 기관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째, 불합리한 가감산제도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51조(근무 인원수 산정방법) 제57조(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6조(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액) 등 고시에 따라 기관에서는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자에게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배치 기준보다 추가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 시 인건비의 80%정도 추가배치가산금을 받고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 20%를 보태어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에서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손해인 상황이지만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전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직장들과는 다르게 매월 1인당 기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가산 인력중 1개의 직종 근무시간이 다양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단 10분이라도 부족하면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간주 되어 1개 직종 외의 다른 직종 모두의 추가배치가산금에 대하여도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시설전체 금액 중 3년~10년까지도 가산금이 환수되고 있어 기관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도 부당 청구했다고 환수하고 부정 수급 했다, 고 언론에 발표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한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이러한 징벌제도는 개선 되야 한다. 

 

둘째, 어르신 학대 양벌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행규칙 발표22(행정처분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행정처분기준)의 행정 처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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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학대신고의무기관으로서 어르신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함께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이 두려워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어르신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양벌 기준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재정확보 시급
정부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 외에는 다른 방안의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재정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 계획은 2023년~2027년까지5년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인데 재정확보 대안이 없이 2025년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한다.

 

따라서 정부는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는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국가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이루어 충분한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만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의 교육이 위기관리 대처 교육으로 응급상황대처 교육이나 서비스 질 관리교육 그리고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추어 제공하는 전인적 케어를 위한 교육보다는 현지 조사와 평가 교육에 맞추어져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자 처벌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자와 선도자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들과 시설운영자들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서로 보듬고 노력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시설 운영자들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자세로 함께한다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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