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상기간 끝났더라도 재심의토록 시정 권고

입력 2009년06월02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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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잘못 접수시 해당 행정기관은 즉시 알려줘야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참전 유공자의 유가족이 잘못 접수시킨 보상 신청서를 접수처가 소관 행정기관으로 제때 이송하지않고 미루다가 보상기간을  넘겼을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재심의해줘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했다.

6.25전쟁당시 특수 임무 요원을 1951년 북한에 침투시켜 정보수집과 게릴라전을 하다가 얼굴에 총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 1955년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고자 국무총리소속의 특수 입무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이는 국방부소속의 `특수작전 공로자 인정 심의위원회`소관이었다.

소관위원회가 아닌 `특수임무 수행자보상심의 위원회`는 관할위원회인 `특수작전 공로자인정 심의위원회`로 유가족의 신청서를 이송하지 않은채 2년이나 지난 후에야 소관위원회가 아니라며 기각했으며 이에 유가족측은 접수처에서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끝나서 보상을 해주지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게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해야하고 `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민원인의 보상 지급 신청을 뒤늦게라도 이송받아 재심의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판단기준은 `유가족이 적법한 기간내에 신청을 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유족이 해당위원회를 정확히 알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으며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며 보상기간이 1년으로 희생댓가에 비해 짧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유족의 보상 금지급신청을 이송받아 보상금지급여부와 금액을 재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시정권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관계자는 "정확한 접수처를 알지 못해 민원을 잘못 접수하는 구구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송의무를 다시한번 강조한 조치이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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