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그 해당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입력 2009년06월04일 09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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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에서 용도 변경된 일정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의 경우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주택에서 용도 변경된 일정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은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개발제한한 구역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근린생활시설, 고아원.양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한편 용도 변경된 해당 시설들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인 교회의 경우에도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종교시설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 산정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주택에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면서 주택의 수 산정에 포함되는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아원.양로시설과 비교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교시설만을 차별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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