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27일까지 일제 단속

입력 2023년11월15일 12시2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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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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