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입력 2023년11월21일 15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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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봉화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3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9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상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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