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입력 2009년06월09일 11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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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 심지연)는  9일(화)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활동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작년 9월 여야 6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정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상시국회 도입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1차 보고서를 금년 1월에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2차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의 해석이나 국회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원윤리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사규칙 제정 권고안에 따르면 법률에대한 입법예고 절차및 방법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회운영관례나 선례를 명문화하는 등 국회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권고안은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한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현행의원윤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윤리심사  요구안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도록 함으로 써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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