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 시행

입력 2024년01월30일 0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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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1월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 세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월차임액×100)+보증금’ 산식을 이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연1회 지급이며,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그간 구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무료중개업소 지정’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도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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