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2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4년02월07일 17시3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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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조기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낚시객, 갯벌 체험객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 기간은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해륙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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