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택법·공직선거법 등 심사·의결

입력 2024년02월29일 20시0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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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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