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입력 2024년03월06일 11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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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하지 않아도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가점 부여해야”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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