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입력 2024년03월14일 12시5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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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5층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24.1.2.공포)의 시행(2025.1.3.)전 하위법령 제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택해경은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날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시행 전에 구조대원 등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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